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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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25.
경제적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 안내문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원 요건, ② 총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④신청할 수 없는 조건 도 있습니다.
① 가구원 요건
🔊 배우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름 |
✔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름 |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년 12월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②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③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④신청할 수 없는 조건
🔊 ① ~ ③ 조건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장려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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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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