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소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복지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복지혜택의 명칭은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행복한 지원임이 분명하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련 정보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행복주택

행복주택 지원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전용 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의 선정기준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세대 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행복주택 혜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대상자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 수급자 : 시세의 60%
  •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 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 사이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검색방법( [예] '강남구'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서비스 신청)-로그인 필요

처리절차

[신청→심사→확정→(이의)→지원→관리] 순으로 행복주택 공급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이상 행복주택 공급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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