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소개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은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전상군경(21)
  • 공상군경(21)
  • 4·19 혁명 상이자(51)
  • 공상 공무원(61)
  •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71)
  • 6·18 자유 상이자(81)
  • 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초/중등 교육법
👉아동복지법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

정책 브리핑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정부24-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 복지로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 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 ☎1523

이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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