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비 감면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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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17.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 복지법 |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은 보훈대상 코드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전상군경(21)
- 공상군경(21)
- 4·19 혁명 상이자(51)
- 공상 공무원(61)
-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71)
- 6·18 자유 상이자(81)
- 5·18 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초/중등 교육법 |
👉아동복지법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
정책 브리핑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정부24-연 최대 40만원 통신비 감면 |
✔ 복지로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 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 없이) : ☎1523
이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소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