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비용 및 컨설팅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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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16.
서울시가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과 재기할 수 있는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 취업지원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소상공인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 지원대상 :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사업정리비용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지원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비고 |
점포원상 복구비 |
▪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등 지원 |
200만원 이내
(VAT 자부담) |
▪ 점포원상복구비
전용면적기준으로 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 3.3㎡의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 지원 ▪ 임대료지원 임대차계약서 기준 최대 3개월 지원 |
영업양도 수수료
|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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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광고비 |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
||
임대료 지원 |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 |
→ 시설, 집기 처분절차, 채무 및 신용관리, 취업상담 등 컨설팅 제공
→ 폐업 원인 분석 등 재창업 상담, 심리상태 진단과 부정적 경험 해소 심리상담 제공
→ 점포 원상복구, 사업 영업 양도 수수료, 기술훈련(교육) 비용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재기지원 추진절차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현장진단→상담→폐업 확인→서류 검토→비용 지급
※ 신보는 고하여 알려준다는 의미임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한해 폐업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1년 12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 고객센터 : 02-1577-6119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이 예정인 소상공이어야 합니다. 단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및 자가건물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단, 가족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2021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 사업(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 등)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람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서울시 보도자료 링크에서 상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보도자료 |
이상 서울시 재기지원사업 소개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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