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상금 알아보기(상세 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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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0. 10.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손실보상제가 시행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별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라는 점이 이번 제도 마련에 큰 의의를 지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1년 7월 7일~21년 9월 30일(약 세 달)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 심각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④ 소상공인(소기업)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시설
소상공인(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로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07/07~21/0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며 보정률은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입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 {(200 - 150) x (0.1 + 0.25)} x 28 x 0.8 = 392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신속보상 : 10월 27일(수) 부터
② 확인보상(신속보상에 동의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 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11월 10일(수)부터
①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으로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손실보상제도 시행(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이 투입됩니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1개월간은 800~1000명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 ☎ 1533 - 3300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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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제 알아보기였습니다. 이 보상제도가 어려움에 처함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