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개와 자가진단 방법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희생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못 한 분들이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 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에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의한)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1,690,000원(일백육십구만 원)

2. 부부가구 ; 2,704,000원(이백칠백만 사천 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산정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령액

사실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소개드리는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1년 기준 월 최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까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나이부터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 임차 소득, 거주지, 가구 유형까지 항목을 선택하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령 통장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전세,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이상 기초연금 소개와 자가진단 방법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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