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추석 특별방역대책 가족모임 기간 종료(9월 23일 목요일 종료)

올 추석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시행 중인 추석 특별방역대책 중 가족모임이 종료됩니다. 

◎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는 4단계로 21년 9월 6일(월) ~ 21년 10월 3일(일) 기간동안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사적모임 ;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면역 형성 기간 14일이 경과한 사람임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추석 가족모임은 21년 9월 17일(금) ~ 21년 9월 23일(목) 1주일 동안 적용됩니다.

  • 4단계 지역도 민법 가족의 가정내,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을 허용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21년 9월 13일(월) ~ 21년 9월 26일(일) 2주일 동안 방문 및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그 외는 비접촉 면회 허용)

 

이상 수도권 추석 특별방역대책 가족모임 기간 종료 소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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