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_일상회복 특별 제도 알아보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중 일상 회복 특별지원 접수가 11월 29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상 회복 지원제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여행업, 공연업도 포함)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상회복 특별 지원 접수

 일상회복 지원제도는 지난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기간은 11월 29일(월)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① (대상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새행된 방역조치 기간

②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지원대상 조건(매출감소 등)

소상공인 자금지원 대상에 속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의 매출 감소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 21.6~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 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 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 (’ 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 비 감소)도 인정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개인사업자(혹은 법인사업자)로 구분된 절차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일상회복 특별

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락처

대표전화 1357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입니다. 힘든 날이 지나면 좋은 날 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일상회복 특별 제도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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